결혼 축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자체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결혼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두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며 인생을 나아가는 첫 발걸음 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결혼 축하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_결혼축하금


결혼 축하금이란

보통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라고 부르는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해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최초 시행 목적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층 감소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어 현재는 점차 많은 지자체들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별 결혼 축하금 지원 조건 및 신청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결혼 축하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결혼 축하금 지원 규모와 지원 조건 및 신청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금산군
지원 규모: 총 300만 원으로 매년 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
지원 조건: 22.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49세 이하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김제시
지원 규모: 세대당 1,000만원으로 4회 분할 지급
지원 조건: 21.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부부 중 1명 만 19-49세 이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로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부부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진주시
지원 규모: 진주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 조건: 21.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부부 모두 만 19-49세 이하며 혼인 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여야 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순천시
지원 규모: 200만원
지원 조건: 21.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부부 모두 만 19-49세 이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추갛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 내 주소를 둔 순천 시민이어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고흥군
지원 규모: 400만원
지원 조건: 21.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부부 모두 만 19-49세 이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초혼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추가 지원: 결혼축하금 지급월부터 부부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매년 100만원 씩 2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화순군
지원 규모: 400만원
지원 조건: 22.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화순군에, 나머지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무안군
지원 규모: 200만원
지원 조건: 22.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거주한 부부에게 지원.
신청 시기: 혼일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거창군
지원 규모: 600만원으로 3회 분할 지급
지원 조건: 22.1월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며 200가구 선정. 혼일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거창군에 거주.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거창군에 거주.
신청 시기: 혼일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여수시
지원 규모: 200만원
지원 조건: 22.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며 부부 중 한 명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상이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함평군
지원 규모: 600만원으로 2년간 3회 분할 지급
지원 조건: 21.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만 49세 이하며 혼인 신고 전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단,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함평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22년 2월 자격요건 완화)
신청 시기: 혼일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해남군
지원 규모: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지원 조건: 혼인 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신청 시기: 혼일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추가 지원: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

여주시
지원 규모: 100만원 2회 분할 지급
지원 조건: 23.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시기: 23.1.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나주시
지원 규모: 200만원
지원 조건: 22.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만 49세 이하며, 부부 중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한다. 결혼 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광양시
지원 규모: 200만원
지원 조건: 21.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만 49세 이하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혼인 신고 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도내 1년 또는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축하금 신청시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보성군
지원 규모: 200만원
지원 조건: 22.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만 49세 이하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거주하여야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보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목포시
지원 규모: 200만원
지원 조건: 22.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만 49세 이하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시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목포시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완도군
지원 규모: 200만원
지원 조건: 22.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만 49세 이하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부부가 모두 전남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사천시
지원 규모: 100만원
지원 조건: 23.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만 19세-49세 이하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사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지급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논산시
지원 규모: 700만원으로 3회 분할 지급
지원 조건: 23.1.1일 이후 혼인 신고 기준, 18세-45세 이하며, 한 명 이상이 초혼이며 내국인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이후 계속하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3회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결혼 축하금 신청시 필요 서류

결혼 축하급 신청시 지참해야 할 서류 및 준비물 목록입니다.
– 결혼축하금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간혹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남성이 신청하려면 위임장을 추가로 지침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결혼 축하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결혼 축하금만으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축하금 외에도 지자체에서 청년부부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라며 만약 결혼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