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과속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과태료와 범칙금 입니다.
보통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납부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고 하지만, 같은 위반행위에 과태료는 4만원이고 범칙금은 3만원으로 납부금액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벌금으로 내야하는지 헷갈리고 혹시나 잘못 납부해서 나에게는 불이익이 오는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뭘까?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을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를 하게되면 20%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벌금이라면 사전에 납부해서 절감된 금액을 납부하는게 나은 방법입니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작은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여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아래 비교 표로 간단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 범칙금 | |
---|---|---|
적발 방식 | 단속카메라 적발 | 경찰관 적발 |
위반대상자 | 차량 소유주 | 운전자 |
처벌 방식 | 벌금 | 벌금 + 벌점 |
벌금 미납 | 추가 벌금, 번호판 영치 | 운전면허 정지 |
특이 사항 | 사전 납부 시벌금 20% 경감 | – 1년 40점 이상시 1점당 1일 면허정지 – 1년 12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금 15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 즉, 1년에 3번 이상 위반할 경우(벌점 45점으로 5점 초과)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불이익 없는 납부 방법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으로 납부해야 나에게 불이익이 없을까?
정답은 벌금이 비싸긴 해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납부기한이 초과된 경우 벌금의 1.2배를 납부해야되며,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선고 전까지 1.5개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회부됩니다.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없이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이고, 즉결심판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칙금 대신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 조회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조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무인단속내역 등 여러 항목들을 조회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중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경우는 운전자의 경우 꼭 가입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킨다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벌점이 면허정지 기준인 40점 턱밑까지 왔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벌점 점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여기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을 직접 비교해보며 정리해보았는데요. 가장 크게 비교되는 점은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에 규칙을 잘 준수하려고 해도 의도치 않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기는 일이 생기실텐데요. 혹시라도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