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가져가려는 물건이 기내 반입이 되는건지 아니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가지고 가면 안되는것인지 헷갈릴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샴푸, 로션, 화장품, 음료 등과 같은 액체류의 경우 더 그럴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비행기를 탑승할 때나 위탁수하물로 짐을 부칠 때 액체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류 기내반입 가능 여부
샴푸, 로션 그리고 화장품 등의 액체류 기내 반입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국내선, 국제선에 따라서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규정을 보시는 것이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내선의 경우, 별도의 액체류 반입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국제선의 경우, 100ml 이내의 액체류 반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 국내선 액체류 반입
국내선 액체류 기내 반입은 1인당 반입용량 2리터 이내라면 음료수, 물병, 주류, 로션, 샴푸 등도 기내에 들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차 또는 음료 | 기내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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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음료 | 기내반입 가능 * 알콜도수가 24%-70% 해당하는 경우 승객당 5리터까지 가능 * 알콜도수가 70% 초과하는 경우 기내반입 불가 |
화장품/의약품 | 기내반입 가능 * 0.5kg / 5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고 총 2kg/2L 이내 |
2. 국제선 액체류 반입
국제선은 액체류 100ml 초과 시에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보안 검색대에서부터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개의 용기당 100ml 이하여야 하며, 이를 1L 지퍼팩에 보관해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체류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액체류의 경우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헤어스프레이나 향수 등의 에어로졸 타입의 경우에는 2L 용량이 제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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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끔 공항 카운터 앞에서 캐리어를 풀고 짐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을겁니다. 비행시 탑승 시간이 임박할 경우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