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는 초저비용 항공사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운영하는 저가 항공사입니다. 에어로케이를 이용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시고 계실텐데요. 여기에 더해 여러 가지 신분에 따라 다양한 할인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에어로케이의 추가 할인으로 항공권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 신분 할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케이 신분 할인의 종류
에어로케이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운임 할인: 항공권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혜택. 운임 할인은 정상 운임으로만 예약할때 적용됨. 실속 운임이나 이벤트 운임으로 예약할 때 적용되지 않음.
- 공항세 할인: 공항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혜택. 공항세 할인은 모든 운임에 적용됨.
에어로케이 신분 할인 조건 및 대상
에어로케이에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추가 할인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 | 조건 | 운임 할인 | 공항세 할인 |
---|---|---|---|
소아 | 만 2세 이상~만 13세 미만 | 10% (정상 운임 기준) | 50% |
유아 | 생후 7일 이상~만 2세 미만 | 무료 (좌석 미점유) | 면제 |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 10% (정상 운임 기준) | – |
군인 |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 10% (정상 운임 기준) | – |
제주도민 |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 | 15% (정상 운임 기준, 주말 및 성수기는 5%) | – |
재외 제주도민 | 해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주민 | 15% (정상 운임 기준, 주말 및 성수기는 5%) | – |
제주 명예도민 / 제주 명예도민 배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한 명예도민이나 그 배우자 | 15% (정상 운임 기준, 주말 및 성수기는 5%)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 (중증) |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를 소지한 중증 장애아동 | 50% (정상 운임 기준)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를 소지한 중증 장애인 | 40% (정상 운임 기준)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중증 장애인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명 | 40% (정상 운임 기준)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경증) |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증 장애인 | 10% (정상 운임 기준) | 50%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유족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상이자 | 40% (정상 운임 기준) | 50%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유족증을 소지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40% (정상 운임 기준) | 50% |
1-3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명 | 1-3급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명 | 40% (정상 운임 기준) | 50% |
4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명 | 4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명 | 40% (정상 운임 기준) | – |
독립유공자 본인 |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독립유공자 본인 | 40% (정상 운임 기준) | – |
독립유공자의 동반보호자 | 독립유공자와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 40% (정상 운임 기준) | –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 본인 | 30% (정상 운임 기준) | – |
국가유공자 유족 | 국가보훈처 발행 유족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 유족 | 30% (정상 운임 기준) | – |
독립유공자 유족 | 국가보훈처 발행 유족증을 소지한 독립유공자 유족 | 30% (정상 운임 기준) | –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 |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유족증을 소지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 | 30% (정상 운임 기준) | –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 국가보훈처 발행 유족증을 소지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 30% (정상 운임 기준) | – |
다문화가정 직계 가족 할인 | 다문화가정의 부모나 자녀 | 10% (정상 운임 기준, 주말 및 성수기 제외) | |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 고엽제 법적적용대상 확인원 (증)을 소지한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 – | 50% |
명장,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대한민국명장 증서,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위원회 발급 입상확인 (원)서를 소지한 자격자 | – | 50% |
기초 생활수급자 |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인 (원)서를 소지한 기초 생활수급자 | – | 50% |
4.3 희생자 본인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 등이 발행한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진료증, 결정통지서, 유족증, 희생자증을 소지한 4.3 희생자 본인 | 40% (정상 운임 기준) | – |
4.3 희생자 유족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 등이 발행한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진료증, 결정통지서, 유족증, 희생자증을 소지한 4.3 희생자 유족 | 30% (정상 운임 기준) | – |
충북도민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주민 | 15% (정상 운임 기준) | – |
경기스마트벨트연합시민 |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오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 10% (정상 운임 기준, 주말 및 성수기는 5%) | – |
에어로케이 국내선 운임 할인
에어로케이 국내선 운임 비용에 기본적으로 유류할증료가 모든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성수기 시즌에는 유류할증료가 조금 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 바라며 성수기 시즌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구분 | 기간 |
---|---|
연시 | 1/1 |
설날 | 1/20~1/26 |
봄방학/삼일절 | 2/18~3/1 |
근로자의날 | 5/1 |
어린이날/석가탄신일 | 5/4~5/7, 5/27~5/28 |
현충일 | 6/3~6/6 |
하계연휴 | 7/22~8/20 |
추석연휴/개천절 | 9/27~10/5 |
한글날 | 10/7~10/9 |
성탄절 | 12/23~12/25 |
연말 | 12/30~12/31 |
에어로케이 할인 주의 사항
- 모든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탑승이 완료 된 후 소급 환불이 불가능하다.
- 개인 신분 할인은 정상 운임 선택시에만 가능하다.
- 항공권 결제 이후에는 개인 신분 할인이 불가능하다.
- 신분 할인을 받으려면 탑승수속 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결론
이상으로 에어로케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신분 할인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분 할인 대상자이신 경우 여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 할인 대상자분들이 부럽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